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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 “몰랐다” “지시 안 해” “공익 사업”, 특검 대비 ‘3중 방어막’친 朴대통령
- 朴대통령 변호인단 ‘헌재 답변서’ 분석

- 특검 수사에서도 똑같은 방어 논리 내세울 듯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국회와 헌재뿐 아니라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를 상대로도 치열한 법리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와의 공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등 ‘모르쇠 방어벽’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검팀이 어떤 방법으로 난관을 돌파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최 씨가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피청구인(대통령)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 씨의 사익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가 국정농단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부인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대리인단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체적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의 권한이나 지위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서도 대리인단은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의 직권(직무권한) 범위 밖의 행위이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납품 등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포스코ㆍGKL(그랜드코리아레저) 등에 실업체육팀 창단 협조를 강요한 혐의와 관련 박 대통령 측은 “문화ㆍ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추진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핵심 의혹 중 하나인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리인단 측은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 최 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한다”며 문서유출이 정호성(4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 씨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고 박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해당 문서가 국가 비밀이 아닐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내비쳤다. 최 씨가 연설문을 본 것에 대해서도 “직업 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며 정당화 논리를 내세웠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앞서 노무현ㆍ이명박 대통령도 공식 경로가 아닌 주변인을 통해 민원 등을 청취했고 그 과정에서 사익추구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탄핵을 당하진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와 관련 “최 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 씨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논리라면 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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