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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때 정상지휘”…野 “소가 웃을 일” “후안무치”
[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정상 근무 하면서 신속하게 현장 지휘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공개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답변서(총 26페이지)를 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한다”며 “증거가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의문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며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안에서 지적한 생명권 보장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구체적인 행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가 웃을 일이다. 관저에서 근무가 과연 정상 근무인지, 세월호가 완전 침몰돼 가는 210분 동안 대통령은 아무런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반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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