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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측 답변서 “소추 사유 사실 아니고 증거 없어…청구 각하 혹은 기각돼야”
[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지난 16일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세월호 7시간’ 논란과 관련해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탄핵안 논리대로라면 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박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대규모 인명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고 주장했다.

100만 촛불집회가 탄핵 사유로 언급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보장 규정 취지를 완전히 몰각·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ㆍK재단, 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돼 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 비율을 계량화하면 1% 미만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 조사 불응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 측은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며 “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내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었고, 그것이 탄핵당할 잘못이라는 비판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최 씨 행위를 박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물은 것은 연좌제 금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보면서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 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방어했다. 박 대통령 측은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원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해 재단 이사진을 친노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최씨의 연설문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반론을 개진했다. 박 대통령측은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있다”며 “이는 속칭 ‘키친 캐비넷’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키친 캐비넷은 미국 대통령ㆍ주지사 등의 사설 고문단 또는 브레인을 의미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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