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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답변서 “세월호 미흡한 부분 있더라도 탄핵 사유 될 수 없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씨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ㆍ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통해 헌재에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먼저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와 관련, 공소장과 언론의 의혹 제기 기사일 뿐이라며 객관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회의 ‘낮은 지지율 및 100만 촛불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보장 규정을 무시하고 헌법상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가 제시한 헌법과 법률 위반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최 씨가 국정과 고위공직자 인사에 관여하도록 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고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공무원들은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만큼 최 씨 등 지인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했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장 위반에 대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했고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 재난사고에 대응한 박 대통령의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합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으로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 재단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기업의 부정청탁이 입증되지 않았고 막연히 선처해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관련해선 연설문 이외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박 대통령 지시로 최 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면서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ㆍ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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