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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소추위원단, “朴대통령 측 입장 반박의견, 늦어도 22일까지 헌재 제출”
-대리인단 변호인, 더민주 추천 2~3명 추가 선임

[헤럴드경제]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6쪽 분량의 답변서에 대해 늦어도 22일까지 반박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8일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26쪽 분량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날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권성동 소추위 위원장은 언론에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 요지만을 공개했다.

이들은 또 이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해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탄핵 준비 절차에 대한 의견서는 19일, 탄핵심판 추진 계획은 21일 확정해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밖에 실무대리인단 변호인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을 추가해달라는 요구와 관련, 민주당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2~3명을 추가로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검찰과 특검이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 검찰과 특검이 적극적으로 헌재의 요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기록 송부를 즉각 하지 않으면 인증등본 송부촉달을 할 것이고, 현장에서 요청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대리인단 변호인 구성과 관련해 권 위원장은 “15~20명까지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측 소추위원 간사인 박범계 더민주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대리인단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직권주의를 강조한 것은 상당한 의미”라며 “수사기록을 송부해야 하고, 송부된 수사 기록이 최순실ㆍ안종범 등 주요 피고인들의 증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헌재가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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