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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면세점대전 이후 ②] 면세점 특허 승리 축배 들었지만…
-‘신규면세점’ 선정 결과는 발표, 논란은 여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신규면세점은 독이든 성배가 될 것인가.

이제 사업자는 선정됐다. 관세청은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에 참여할 대기업 면세점 3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백화점 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획득 점수 순)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송객 수수료 문제’를 비롯한 면세점 사업의 수익성 논란, 특허기간 연장 논의와 최순실 게이트 등 면세점에 얽혀 있는 이야기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3장 주어진 대기업 신규특허가 독이든 성배가 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권 추가 발급에 대해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면세점업계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향후 관세청에 대한 국회 상임위 현장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 면세점 입찰 관련 국정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내에 위치한 한 신규면세점.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심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6일까지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군데라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된 기업이 밝혀진다면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면서 “(관세청에 대한) 감사가 끝나기 전에 허가발표를 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을 정도다.

야권의 문제제기 중심에는 면세점 업체들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최순실 게이트 논란 두 가지 있다.

올해 상반기 신세계DF는 -175억원의 영업이익 적자, 한화갤러리아는 -174억원, 두타면세점은 -160억원, HDC신라면세점은 -9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오픈한 신규면세점들은 수천억원씩 매출액을 기록하면서도 손해를 봤다.

이같은 마이너스 운영의 중심에는 ‘송객수수료’가 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들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데려온 여행사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 2년전까지만 해도 최대 21%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최고 45%까지 증가했다.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면세점에서 돈을 쓰더라도, 면세점들이 매출액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면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면세점업계는 송객수수료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통해 서울시내 4개 신규면세점이 추가로 등장한 만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수수료 경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 논란도 여전히 끊이질 않는다. 지난 9일 국회에 통과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는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대통령 뇌물죄 혐의의 근거로 적시됐다. 특검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황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강행했다. 이에 야권의 면세점업계에 대한 공세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행 5년의 신규면세점 특허 기간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은 특허권 입찰을 통해 5년씩 사업권을 허가받는다. 5년이 지난 뒤에는 재입찰 과정을 거쳐 특허권을 연장해야 한다. 재입찰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우량면세점으로 성업해왔던 SK네트워스 워커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올해 상반기 문을 닫은 것은 이때문이다. 면세점 업체들은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세청은 침묵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는 선정됐어도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고 일갈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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