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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습 드러낸 朴대통령 대리인단… 헌재ㆍ검찰과 곳곳마다 충돌
-대통령 측 “헌법ㆍ법률위반 모두 인정 못해”
-“세월호 직접 책임없어”…치열한 공방 예고
-수사기록 요구한 헌재에도 이의제기…신경전
-盧대통령 탄핵사건 참여 손범규 변호사도 합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법률 대리인들이 탄핵사유 전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심리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중환(57ㆍ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손범규(50ㆍ28기) 변호사, 채명성(48ㆍ36기) 변호사는 16일 오후 3시25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 탄핵소추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 분량은 총 24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헌재가 전날 검찰과 특별검사팀에 요구한 수사기록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서류도 냈다. 

[사진설명=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을 맡은 이중환 변호사(왼쪽)와 채명성 변호사(오른쪽)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오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서류 접수 후 곧바로 헌재 브리핑룸으로 이동한 이 변호사 등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툰다. 탄핵의 이유가 없다.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법 위반 사유 중 ‘국민주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법률 해석상 성립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탄핵사유 중 하나로 제시된 세월호 사고에 대해선 “세월호 침몰 사고는 불행하지만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면으로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강제모금과 관련해 제기된 뇌물 혐의도 재판과정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소장을 자세히 봤는데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 거 같다”고 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공소장상으로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다.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법에 위배된다며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부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기록송부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요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헌재는 아직 특검이 공식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설명=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을 맡은 손범규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오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향후 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을 묻자 이 변호사는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출석 없이도 재판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비춰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박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여성으로서 사생활도 존중해달라’고 한 발언에 대해 “그 취지는 잘 이해 못하겠다. 그 부분은 (탄핵심판에선) 주장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이들 외에도 서성건(57ㆍ17기) 변호사가 합류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명을 교섭 중인 것으로 전해져 변호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와 서 변호사는 각각 대구 경북고와 대구 청구고를 졸업했고, 고려대 법대 동문이다.

연세대 법대 출신의 손 변호사는 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19대, 20대 총선에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밀려 연거푸 낙선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탄핵 검사’ 역할을 한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으로도 활동했다. 이번에는 위치를 바꿔 박 대통령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대한변협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채 변호사는 이번 박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기 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탄핵 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대리인 선임 후 화제가 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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