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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여성 길에서 뺨때린 20대 실형 선고
- 말리던 시민까지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폭행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온라인을 통해 만난 여성을 만나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까지 때린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판사는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여성을 길에서 때리고 이를 말리던 남성 시민까지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오모(2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씨는 어플리케이션 통해 만난 여성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시민까지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징역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오 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의 뺨을 이유없이 마구 때렸다. 이어 오 씨가 여성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김모 씨가 무슨 일이냐며 오 씨를 말렸다.

그러자 오 씨는 주변에 있던 길이 60㎝에 달하는 부러진 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고 김 씨의 머리와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오 씨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오 씨가 소년원 출소 이후 자숙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없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오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6개월을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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