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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턴키 등 비리ㆍ담합 업체, 2년간 입찰 제한한다
-국토부,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 감점기준 강화

-적발땐 최대 15점 감점…건전한 심의문화 기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턴키 등 비이나 담합이 적발된 업체는 2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해 비리ㆍ담합 업체의 감점기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맡는 ‘설계ㆍ시공 일괄 발주’다.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높여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기술 변별력 부족과 일부의 담합ㆍ비리로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턴키 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강화된 감점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턴키 등 설계를 심의하는 동안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 비리행위ㆍ부정행위 발생 때는 최대 15점의 감점을 부과한다.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턴키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담합ㆍ비리가 근절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설계심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국내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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