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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발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ㆍ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지침서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이다. 그간 17개 시ㆍ도별로 제정돼 현장에서 활용되던 것을 통일 기준으로 제정ㆍ고시한 것이다. 내년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회계처리기준’ 제정 초안을 작성하고 관리업무 현장실무자, 전문가 자문ㆍ기준위원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행정예고안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번에 발간한 해설서는 한국감정원이 ‘회계처리기준’ 제정 작업 때 검토했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후 실무자ㆍ관련 협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회계처리기준의 현장 적용에 따른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참고할만한 사항들을 수록했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를 전국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ㆍ단체 등에 배포하고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서종대 원장은 “아파트 관리 현장의 회계처리 전문성을 높이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려 해설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 회계의 선진화와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투명화로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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