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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방, 상표권 분쟁 승소…스테이션3 “상표권 모두 가져올 것”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다방’ 상표권을 두고 진행됐던 스테이션3와 직방의 싸움이 스테이션3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이 ‘다방’ 상표권 권리가 스테이션3 다방에 있음을 확인했다.

9일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전날 대법원이 직방이 스테이션3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의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레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존 항고심 결정문을 인용했다.



직방은 지난 2015년 4월 스테이션3가 ‘다방’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문제가 된 상표권은 서비스업 제9류(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것이다. 36류는 스테이션3가 이미 출원한 상태가 기각됐다.

1심과 항고심(3심)에서 모두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다방의 권리 획득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션3 관계자는 “1심, 2심, 3심 모든 법원이 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주며 우리 권리(선사용권)가 정당한 것을 입증했다”며 “직방이 부정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다방의 상표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상표권 무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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