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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가결때 대통령의 신분은…권한·직무 즉시정지…대통령 신분만 유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방패로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해왔다.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5일 국정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조사를 ‘돌연’ 거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 관심은 국회가 9일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킬 경우 특검 수사에 미칠 영향에 쏠리고 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헌법84조가 보장한 형사상 불소추특권 역시 계속 보장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파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박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돼도 특검은 기소할 수 없다.

다만 박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 압박은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도 그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박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앞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특수성’ 등을 내세워 검찰 조사날짜를 여러차례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다가 결국 검찰의 중립성을 지적하며 조사를 최종 거부했다.

이날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헌재는 1998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보장한 헌법 84조에 대해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규정된 것일 뿐이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비춰볼 때 탄핵안 통과 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박 대통령으로선 더 이상 ‘국정수행’이라는 이유로 특검 조사를 거부하기 힘들 전망이다. 오히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직무가 정지됐으니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할 명분을 쥐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자신의 탄핵사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특검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에서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박 대통령 변호인 간의 공방이 장기간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특검은 주어진 수사기간 내에 박 대통령 조사를 못하고 판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때문에 박 대통령을 상대로 특검이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법학자들은 탄핵안 가결로 권한이 정지된 만큼 더 이상 대통령 직무수행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며 강제수사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반면 강제수사 가능론은 정당한 헌법해석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자)는 “강제수사 주장은 의욕이나 바람이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며 “소추는 수사를 전제로 한다.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은 결국 수사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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