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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리콜마저 막히나
감사원 심사청구 검토 착수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주 중 폴크스바겐 리콜 적정성 관련 심사청구서 검토에 착수한다. 디젤 차량 배기가스와 연비를 허위로 광고한 폴크스바겐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맞은 가운데 감사원 심사까지 더해 리콜마저 막히는 위기에 놓일지 주목된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폴크스바겐 리콜 계획서를 검증하고 있는 환경부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는 집단소송인단 5000여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이 했다.

감사원은 심사청구서 접수를 마쳐 곧바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바로 심사관리관실에서 검토한 뒤 이를 감사위원회에 넘기고, 감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심사해 인용과 기각을 놓고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까지 연료압력과 관련한 기술적 자료를 추가로 받아 검토하고, 배출가스와 연비의 상관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리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간 상으로는 감사원 심사 결과보다 폴크스바겐 리콜 승인 여부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에 대해 심사할 경우 폴크스바겐 리콜이 결정되더라도 곧바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은 리콜 대신 환경부가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심사청구서에 나온 최대 쟁점은 폴크스바겐이 디젤 배출가스 조작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폴크스바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3차례 리콜계획서를 반려시키며 원점으로 돌리는 불승인조치까지 내렸다.

그러다 10월 폴크스바겐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서류에 실내인증과 기타주행환경 등 두 가지 상이한 프로그램이 문제의 엔진 EA189에 적용된 것으로 기술돼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사실상 조작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다. 서류 상 내용은 미국에서 설명된 것과 같다는 것이 환경부 판단이었다.

반면 바른은 환경부의 ‘간주’가 법률 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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