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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릭 한번이면 내 모든 은행계좌 확인...9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작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제 명의로 된 계좌가 많은데 어느 은행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고민이 싹 사라지게 됐다.

클릭 한번으로 자신의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미사용 계좌는 금융회사 지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어카운트 인포ㆍAccount Info)’가 9일부터 시행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란 잊고 지내던 재산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중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는 2015년말 기준 1억300만개로 전체 개인 계좌(2억3000만개) 가운데 44.7%에 달하고 있다. 비활동성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성인 1명이 평균적으로 가진 은행 계좌 수는 1인당 5.4개로 평균 2개 내외인 주요국 대비 2배 이상으로 많은 상황이다.

계좌 유지 비용이 없어 소비자가 계좌의 존재를 잊고 지내거나 잔액을 회수ㆍ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기미사용 계좌는 계좌 유지·관리에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면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인터넷에서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 이전(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한 후 해지가 가능하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1년간(2017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잔고이전시 수수료(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는 건당 500원 수준)를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범위가 인터넷에서 모바일 및 은행창구로 확대되고, 잔고이전 대상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에서 50만원 이하 계좌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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