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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3단체 “기사DB 삭제는 언론자유 침해”
신문協·편집인協·기자協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성명



기사 내용이 오보가 아닌 사실이더라도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수정이나 삭제는 물론 언론사 데이터베이스 상의 원본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이날 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직후 발표됐다. 언론중재위 측은 “개정안은 오보인 기사를 인터넷 검색공간에서 수정ㆍ보완ㆍ삭제토록 해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언론 3단체는 “언론사 기사는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든 오보든 정정ㆍ반론 기사든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며 “언론중재위 판단에 따라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원본 기사를 수정ㆍ삭제토록 한 것은 언론 자유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반박했다.

이어 “개정법률안의 법문은 그렇지 않다”며 “오보가 아닌 기사도 침해배제청구의 대상이 되며 기사 원본까지 수정ㆍ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언론 3단체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문규 기자/mk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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