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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에…‘나눔손길’도 얼다
연탄은행 문의전화 하루 3~4통

김영란법 저촉안돼 관심 절실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춥고 고단하다. 경기 악화와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면서 연말연시를 훈훈하게 했던 나눔의 손길마저 줄어들고 있다. 연탄이나 생필품 등 서민 물가도 크게 올라 얼어붙은 기부 문화에 더욱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겨울철 기부 문화의 대표격이었던 연탄 나눔이 줄어들고 있다. 연탄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연탄을 지원하는 ‘연탄 은행’은 올해 기부실적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탄은행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와중에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예전엔 하루 40~50통씩 걸려왔던 후원 문의도 요즘엔 서너 통으로 줄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설상가상 연탄값마저 15% 넘게 오르면서 연탄 기부양은 지난해에 비해 40% 줄어든 25만장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전체 연탄 후원의 70% 가량을 차지했던 공공기관·기업의 참여가 크게 줄어들었다. 연탄은행 측은 “빈곤층 한 가구당 한 달에 연탄 150장을 보내던 지원 수준을 불가피하게 가구당 100장으로 줄여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필품 기부도 사라지고 있다. 서민 물가가 치솟으면서 생필품 후원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10월까지 474건에 이르던 현물 기부가 올해는 같은 기간 205건에 그쳐 반토막이 났다. 정기적으로 후원되던 쌀, 라면 같은 생필품 기부가 줄어든 것이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현물 기부가 줄었다는 것은 중산층이 지갑을 닫았다는 얘기”라며 “새로운 후원은 커녕 기존에 정기적으로 후원해오던 기부자들마저 기부를 해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기부가 줄어든 배경에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제도가 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세제 혜택이 준 영향도 크다. 이같은 지적에 국회가 지난해 부랴부랴 고액기부금 기준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이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0%로 인상했다.

밥상공동체 관계자는 “기부금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법 시행초기 적용대상에 대한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며 “민간 기부는 부정청탁 금지법과 무관하므로 민간 기부단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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