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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관련 헌법소원 5건 계류중
탄핵심판 가늠자 주목

박 대통령과 관련된 헌법소원 5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는 대통령 탄핵사유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건도 있어 향후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헌법소원 5건을 심사 중이다. 대통령 탄핵사유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건이 2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3건에 해당한다. 5건 모두 법률이 규정한 심판 기간 180일을 넘겼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2건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이 ‘부작위’(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라며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과, 세월호 보도 당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KBS기자 등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당시 홍보수석비서관)를 상대로 낸 사건이다.

야권이 지난 2일 발표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유가 적혀있다. 야당이 탄핵사유로 꼽은 부분에 대해 심리하는 만큼, 이 사건들이 향후 탄핵심판의 결론을 가늠할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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