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朴, 국민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시민들 1만여명 위자료 청구소송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와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들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벌이고 계속된 거짓말로 시민의 자긍심을 짓밟은 만큼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6)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는 “6일 오후 시민 5000명을 대리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씩으로, 지금까지 1만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곽 변호사는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국민에게 알렸지만,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검찰의 적법한 조사에 불응하고 3차례 대국민 거짓담화로 자신의 뜻을 밝혔다”며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시민들이 실제 위자료를 지급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한다.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고의성 ▶피해사실 ▶불법행위와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주장하고 있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서초동의 A 변호사는 “이 사건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정치적 행위에 대해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위자료 청구소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같은 점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결과와는 별개로 이번 소송이 갖는 사회적 함의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는 “법률적인 의미보다는 사회적으로 대통령도 소송당할 수 있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소송 준비 과정에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송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곽 변호사가 지난 2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자마자, 곧이어 5000여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곽 변호사는 위자료를 받게되면 전액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