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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정유라, 선화예중 졸업 취소는 어려워”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고교 졸업이 취소돼 최종학력이 ‘중졸’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졸업한 중고교 특정감사를 통해 정씨의 청담고 졸업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신 중학교인 선화예술학교에 대해선 졸업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전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의 출신 학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특정감사 결과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특혜를 발견했다며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하며,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내역도 삭제하는 등 ‘교육농단’ 정정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씨는 고교 3학년 재학 중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공결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간의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이에따라 정씨는 3학년 재학 기간 동안 최소한 105일 무단결석한 것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선화예술학교에 대해선 졸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담고 특정감사를 맡은 전창신 감사팀장은 “중학교 3학년 때 출석일수가 적긴 했다. 공결 47일에 무단결석을 출석처리한 7일이 의심가는데, 이 둘을 합친 54일을 통째로 결석일로 포함시킨다 해도 결석일수가 수업일수(205일)의 3분의 1을 넘지 않기 때문에 졸업 취소와는 무관하다“며 ”다만 1,2,3학년 때 담임 세 명은 무단결석인데도 출석처리로 하는 등 정씨의 출결관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선화예술학교 교장 교감 등은 청담고 전 교장들과 달리 특혜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없어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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