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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문화예술 지출, 기업 10곳 중 3곳 줄인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기업 10곳 중 3곳이 내년 문화예술 지출을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메세나협회(회장 박삼구)가 지난 10월 회원사 및 문화예술 후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 42개사, 중소기업 38개사 등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영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문화예술 소비를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내년 문화예술지출과 관련, 30.56%가 2016년보다 지출금액이 줄 것으로 예상했으며, 60.06%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응답했다. 전년대비 지출 감소비율은 20~30%가 가장 많았으며, 절반으로 축소할 것이란 비율도 20%에 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예술지출 유형은 문화접대가 33.09%를 차지했으며, 협찬이 20.59%, 홍보 ㆍ마케팅 행사가 12.50%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협찬에 의존적인 공연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의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예술 쟝르는 클래식과 오페라가 27.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뮤지컬이 20.35%, 대중음악 콘서트가 15.70%, 무용ㆍ발레가 13.37% 순이었다.

클래식과 오페라, 뮤지컬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은 상대적으로 티켓 가격이 고가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기업은 협찬이나 후원에 대한 대가로 티켓을 받아 이를 문화접대로 활용해왔다. 이번 설문은 이런 관행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이와 관련, 합리적인 티켓가격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은 티켓가격 책정에 대해 기업의 55.88%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티켓 가격을 무조건 2만5000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 만이 기업의 문화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자발적인 예술시장 개선 노력과 함께 공연 제작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관료 등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업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협찬ㆍ후원의 필요성과 효용성은 인정했다.

공연예술 분야에서 티켓이 아닌 다른 혜택을 제공 받아도 협찬이나 후원을 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기업의 45.59%는 ‘그렇다’고 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5.29%로 나타났다.5만원 이상의 협찬 티켓을 받았을 때, 예술 교육이나 직원 복지로 활용하겠다(70.59%), 거래처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58.82%)는데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70.83%는 청탁금지법 시행전보다 기업과 예술계의 협력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문화소비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현재 논의중인 기업이 58.82%,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41.18%였다.

기업은 우리 사회 문화예술 소비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내년 문화예술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을 전망이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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