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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7평 최태민묘 불법조성…용인시 일주일내 이전 명령
[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과 40년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고 최태민 씨의 묘지가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위치한 고 최태민 씨 묘역은 총 720㎡(217평) 규모로 고 최태민 씨의 다섯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 생모, 임선이 씨와 합장돼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는 최 씨 묘지가 불법조성된 것으로 확인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 씨 묘는 묘지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묘는 사후신고에 해당하지만 확인 결과 불법 장묘 시설로 확인돼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해당 묘지 땅은 최순실, 최순영 자매와 박 모 씨, 하 모 씨 등 4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용인시는 해당 자리를 일주일내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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