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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재단, 기부금 사적이용 금지 위반 인정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선재단 ‘트럼프재단’이 기부금 사적 이용 금지법 위반을 인정했다. 이같은 유용이 트럼프 관련 소송비용을 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재단이 국세청(IRS)에 재단 자금의 사적이용(self-dealing) 금지법 위반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비영리기관 대표들이 자선단체의 돈을 자신 또는 자신이 하는 사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사진=게티이미지]

비영리단체 정보공개 사이트 가이트스타에 최근 올라온 트럼프재단의 2015년 국세청 보고용 회계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보고서 중에는 국세청이 “재단 수익이나 재산을 허용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전했느냐”고 묻는 대목이 나온다. 트럼프재단은 응답란의 ‘네(Yes)’에 체크했다.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란 재단 대표인 트럼프나 트럼프의 가족 혹은 트럼프 소유의 사업체일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또 국세청이 “지난 수년간 재단 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도 트럼프재단은 ‘네(Yes)’라고 대답했다.

사적이용 금지법을 위반하면 특별소비세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재단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해 쓴 재단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가이트스타 대변인은 트럼프재단 로펌인 ‘모건, 루이스 & 보키우스’가 이 보고서를 사이트에 올렸다고 전했다. WP는 같은 회계보고서가 실제 국세청에 보내졌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같은 유용이 트럼프 관련 소송비용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WP는 트럼프가 2007년과 2010년에 트럼프재단의 자금 25만8000달러(약 3억원)를 소송 비용으로 돌려썼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제기된 의혹은 뉴욕주 검찰이 수사 중이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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