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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특혜채용’ 의혹①] 공사 전환 앞둔 집단에너지사업단 ‘낙하산 채용’ 의혹
-특정인 겨냥 ‘수상한 채용조건’…낙하산 논란 키워

-에너지 연구원 자리에 단장 측근 ‘정치학 박사’ 임용

-학위예정일 ‘2개월 내’ 자격 제한…‘특정인 겨냥’ 의혹

-사업단측 “채용과정 문제없다…‘우연’이 겹친 일일 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내달 서울에너지공사 전환을 앞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에너지 분야 경력직 연구원으로 정치학 박사를 채용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서울에너지공사로 전환을 앞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낙하산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집단에너지사업단 목동 사옥 1층 로비.]

23일 집단에너지사업단 내부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최근 경력직원 에너지 분야 연구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만들어 박진섭 사업단 단장(서울시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 측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업단은 최근 에너지 분야 연구원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A 씨를 채용했다. 특정분야 연구원 채용 요건으로 맞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A 씨는 박 단장과 한 환경단체에서 수년간 함께 근무했다.

사업단은 지난 8월 모집공고에서 특정인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자격 요건은 ‘에너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2016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정부, 민간 등 연구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자’라고 한정했다.

독일의 모 대학 연구소에서 10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던 A 씨에게 맞춤형 요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국내 대학의 경우 박사학위는 2월과 12월 두차례만 취득할 수 있어 일반적인 요건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10월 박사학위는 독일의 학위 일정에 해당한다”며 “이번 응사자 중 단 한명에게만 그 기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A 씨는 거짓말같이 공고가 끝나는 시점부터 2개월 전인 10월 24일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응시 요건을 변경했다고 의심했다고 볼수 있는 대목이다.

A 씨 채용에 관한 특혜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응시자격 공통사항에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10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로 규정하고 ‘최종합격자 결정 후에는 재직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용발령일로부터 근무가능 해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조치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지만 A 씨에게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임용 날짜를 1개월 미뤄줬다.(11월 1일 임용예정, 실제 11월 16일 임용)

사업단 관계자는 이를 두고 “명백한 특혜”라면서 “응시자격에 미달되는 단장 측근을 뽑기 위해 임용날짜를 변경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2년 동안 특혜를 받아 채용된 박 단장 측근인 직원이 4명은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업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경력(연구)직원 채용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도 공개시험 절차가 갑자기 사라지고 서류심사 후 면접으로만 직원을 선발했다”며 “현재 사업단과 고문계약 관계인 한 변호사가 면접심사위원 참여하면서 국회사무처 직원을 내정해 채용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서류심사에 참여했던 직원이 ‘지시에 의해 미리 내정 후 심사’했다는 폭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진=사업단은 지난 8월 모집공고에서 특정인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자격 요건은 ‘박사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자’라고 한정했다.]

김광수(노원5, 국민의당) 서울시의회 의원은 “예외규정으로 특정인 위해 임용예정일을 1개월 연장시켜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입시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권력실세의 딸’을 입학시키고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모집공고에 없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비리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연구직의 경우 10여명 정도가 최종 면접시험을 치렀다. 자칫 다른 응시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사업단측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단 인사담당 관계자는 “‘우연’이 겹친 일일 뿐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특혜는 없었다”며 “A 씨가 정치학 박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박사 논문 주제가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사학위 취득 예정일을 2개월 미만으로 한정한 것도 그동안 사업단이나 다른 기관ㆍ기업의 관행”이라고 해명하며 “A 씨는 경력을 비롯해 그동안 국내 환경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재다”고 덧붙였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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