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부산지방검참철 형사 4부(부장 김정호)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입이 전면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 인근 해역에서 잡은 시가 5억 3300만원 어치 노가리 370톤을 홋카이도산으로 속여 국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수입 금지 이후 중국산을 수입해 판매하던 중 일본산 구매를 원하는 국내 유통업자들의 요구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수입한 노가리가 유통업자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모두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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