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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ㆍ현직 세관 공무원, 고위 간부 비방 ‘찌라시’ 제작 유포하다 경찰에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전ㆍ현직세관 공무원이 고위 세관 공무원을 허위 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일명 ‘찌라시’로만들어 국회의원과 동료 공무원 300여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모 계장 A(55ㆍ6급) 씨와 지역세관장 출신 인천세관 전 국장 B(69)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은 지난 7월부터 10월 9일까지 인천세관 모 국장 C(57ㆍ4급)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찌라시를 만들어 관세청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전국의 5급 이상 세관 공무원 300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작성한 문서에는 ‘C 씨가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해 임신했고 부모님이 항의하자 1억원을 주고 합의했다’거나 ‘관세청장이 C 씨를 비호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겼져 있었다고 했다. 또 ‘C 씨가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A 씨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B 씨가 주로 문서를 작성했고, 이들과 함께 범행한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55)이 발송을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A4용지 1∼7장짜리 허위 문서를 국회의원들에게는 메일이나 팩스로, 전국 세관 공무원들에게는 우편을 통해 사무실로 발송했다. 관세청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도 투서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은 숨기고 ‘전국 여성인권 피해자 모임’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가 문서를 보낸 것처럼 꾸몄다. A 씨 등은 여러 언론사에도 비슷한 내용을 제보했고 지난 7월 C 씨가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

A 씨는 과거 C 씨와 함께 근무한 뒤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도 세관에 근무한 10여 년 전 C 씨가 제보해 국무총리실 공직감찰팀의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앙심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와 B 씨는 함께 범행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혼자 꾸민 짓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과 함게 범행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팩스나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자백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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