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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崔씨 변호인 “검찰 공소장은 소설…죄 있으면 처벌 받을 것”
[헤럴드경제=법조팀]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를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67)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과 관련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22일 이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각각의 범죄 사실에 검찰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사 대상의) 진술로만 범죄 사실이 이뤄졌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소장은 사실을 압축해서 법률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스토리(이야기)’ 형식이 국민이 알기에는 좋겠지만, 스토리를 쓰는 게 공소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최 씨의 혐의가 공소장에 나와 있으니 검찰이 입증하면 된다. 당당하게 검찰의 논리를 펴고 수사 과정에 있었던 일을 진솔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하남시 땅을 최 씨가 사둔 것과 관련 이 변호사는 “체육시설 건립 계획 훨씬 전에 최 씨가 사둔 것”이라면서 “최 씨는 롯데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어쨌든 변호인으로서 굉장히 중압감을 주는 사건이다. 여론이랑 거꾸로 가는 사건”이라며 “죄가 있으면 엄중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억울한 면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다. 그게 내 역할”이라며 자신의 심경도 비교적 담담하게 내비쳤다.

이어 그는 “최 씨에게 ‘당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말하고 처벌을 받으라고 늘 얘기한다. 검찰이 지탄의 대상인 당신에게 최고형량을 구형할테니 각오하고 마음가짐 단단히 하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을 받는 최 씨 딸인 정유라(20) 씨를 검찰이 소환할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이 변호사는 “아직 소환 통보가 없었다”면서 “통보를 받았는데도 정씨가 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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