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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게이트 수사] ‘박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도 검찰 손에…특수본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대리처방 의혹도 결국 검찰 손에 쥐어졌다.

검찰은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현재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진찰없이 주사제를 처방한 김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최순득ㆍ순실 자매는 2011~2014년 김 원장으로부터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 박 대통령을 암시하는 단어가 총 29회 기재돼 있었다.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9월에도 ‘안가’(검사)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는 간호장교가 채취해 온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순실 씨 이름으로 검사한 사실을 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득 씨의 진료기록부에도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표’, ‘박대표’, ‘대표님’이라고 3회 기록됐으며 실제 박 대통령은 최순득 씨 이름으로 처방받은 주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은 최순실 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 507건, 최순득 씨 진료기록 158건, 주사제 처방 412회 등이다.

검찰이 대리처방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김 원장도 조만간 소환될 전망이다.

2013년 8월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된 김 원장은 2014년 2월 차움의원에서 나와 그해 3월부터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으로 근무해왔다.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를 자문의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김 원장은 전날 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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