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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변경안 또 보류…해 넘기나
-서울시 도계위 “올림픽대로 덮개공원, 교통대책 미흡”

-사당5구역 재건축, 마포로3-3 지구 공동주택 건립은 가결

-새문안교회 주차장 대로에서 직접 진출입 불가

-시흥1,2구역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 반포지구 한강변 아파트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넘지 못했다. 지난 7월 첫 심의에서 보류 사유였던 교통과 기반시설 계획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두번째 보류를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만료하는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마쳐야하는 사업 일정이 빠듯해졌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20차 도계위에선 반포아파트 지구 1,2,4주구 주택재건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심의에 올랐지만 보류됐다. 이 계획은 반포동 810번지 일대(35만7451㎡) 5층 짜리 저층 아파트 2090가구를 5748가구(소형 임대230가구 포함)로 재건축 하는 내용이다. 용적률은 285%, 최고 35층 높이, 기부채납은 토지와 시설 등 3만7527.4㎡이며 순부담률은 15%다.
[사진=한강변 저층아파트인 반포주공1단지는 경관심의에서 두차례 고배를 마시는 등 재건축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이날 심의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기부채납 시설인 한강변 완충녹지의 폭과 한강변과 단지를 연결하는 올림픽대로 덮개공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도시계획 상 완충녹지 폭은 10~20m인데 조합이 가져온 계획에는 폭 40m로 두껍게 돼 있어, 폭을 줄이고 덮개공원 시설을 보강하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단지의 길이가 1㎞에 이르고 지하철역 3개(구반포역, 신반포역, 동작역)를 끼고 있는 대단지여서 향후 재건축 시 교통난이 우려되는 만큼 전체 반포 아파트 지구 차원의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반포 아파트 지구 내 15층짜리 신반포3차ㆍ23차ㆍ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계획안과 통합 심의 또는 통합 자문 해 교통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한다는 게 도계위 판단이다.

반포 고밀도 지구에 속하는 신반포3차ㆍ23차ㆍ경남아파트는 전체 17만4416㎡ 부지에 지상35층, 2996가구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 7월 도계위 심의에서 반포 1,2,4주구와 함께 상정됐다가 보류돼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두 단지가 통합 자문이나 통합 심의를 검토하면 일정 상 경관심의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추진단계는 보통 사업시행인가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1년 가량이 소요된다. 경관심의가 늦어져 초과이익환수 유예 조건인 내년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맞추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선 모두 15건의 안건이 상정돼 7건이 심의됐다. 동작구 사당5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하 사당5구역) 정비계획 지정안은 수정가결됐다. 정비계획안은 2만265㎡부지에 용적률 190% 이하, 평균 7층 이하, 아파트 8개동, 총 425가구를 짓는 내용이다. 전용 60㎡이하 349가구, 60㎡초과~85㎡이하 76가구다. 시는 낙후된 이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포로3-3지구에 오피스텔 대신 아파트를 추가한 226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제공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13-10번지 일대에 22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마포로3-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마포로와 접한 준주거지역 6217㎡ 부지다. 2013년 결정 당시 아파트와 오피스텔 104가구, 판매시설을 짓는 계획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아파트 가구를 추가한 변경안이 올라왔다. 도계위는 부지가 아현역과 애오개역 역세권이란 점에서 향후 건축 심의 시 “청년,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평형을 최대한 공급하라”는 조건부를 달아 가결했다. 이 주상복합은 내년 건축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예정이다.

또 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 새문안교회 재건축을 포함한 도렴구역 제4ㆍ5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당초 도렴제1주차장과 녹지 전부를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 새문안로변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일부를 허용하는 계획으로 상정됐지만, 이번에 주차장 부지 일부가 역사공원으로 바뀌고 신문로에서의 직접 차량 진출입은 불허됐다. ‘2025 도시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렴구역에 조성 중인 역사문화공원 사업과의 정합성을 위해서다. 차량의 직접 진출입 구간이 불허된 대신 보행자 전용도로 길이를 축소했고, 도로 경사도 낮췄다. 새문안교회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5층~지상13층 규모로 새로 짓고 있으며 내년 9월 준공한다.

이날 금천구 시흥동 200번지 일대 시흥재정비촉진구내 시흥1,시흥2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건도 가결됐다. 시흥1,2구역은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면서 금천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이후 구역해제 고시를 거쳐 정비구역내 주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시는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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