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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치의는 유명무실?…박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차움 의원에서 혈액검사
- 취임 후 최순실ㆍ최순득 이름으로 총13차례 검사ㆍ처방 받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씨 자매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당시와 대통령 취임 이후 차움병원에서 검사를 받거나 주사제를 처방받을 때 자신들의 이름으로 진료기록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의사 김모씨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11일부터 15일까지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에 대해 각각 최순실씨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여부와 최순실씨 및 최순득씨의 대리진료 및 주사제 대리처방 여부를 조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김영재의원에서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간 총 136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강남구 보건소는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만으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작성한 의료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실제와 달리 작성을 해야 하는데, 관할 보건소의 이번 조사 결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당국에 추가로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남구 보건소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차움 의원에 대해 조사했다.

차움 의원을 조사한 결과, 최순실씨는 차움 의원을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간 총 507회 방문해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았고, 최순득씨는 총 158회 방문해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받았다.

최순실씨와 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상으로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있었다.

최순실씨 처방내역 중에는 같은 약물을 2~3배로 배가 처방된 사례가 2012년과 2013년에 총 21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0.25㎎, 리보트릴정, 리제정)은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최순실, 최순득의 진료챠트(총 29회)에는 그 처방내역이 없었다.

의사 김 씨에 대한 조사에서 ‘박대표’, ‘대표님’으로 표시된 처방은 박근혜 대표를 직접 진료하고 박근혜 대표가 직접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최순실씨 챠트에 기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인 2013년 9월 2일 간호장교가 채취해 온 혈액을 최순실씨 이름으로 검사를 받았으며, 최순득씨 이름으로 12차례 처방받아 정맥주사는 간호장교로부터, 피하주사는 김 씨로부터 투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김 씨를 수사 당국에 형사고발토록 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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