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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본부, 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 배아줄기세포주 기본 특성 확인…유래 입증자료는 미제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황우석(사진)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등록한다고 15일 밝혔다.

정기석 본부장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를 과학적ㆍ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함으로써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며 “전문가 심의를 실시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돼 등록한다”고 말했다.


이번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은 “관련 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5년 6월) 취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개최해 전문가 심의를 실시한 결과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만, 체세포복제ㆍ단성생식 등 배아줄기세포주의 유래는 입증자료가 제출이 충분히 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등록 과정에는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2003년에는 난자 채취 시 지켜야하는 동의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윤리적 적합성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며 지난해 6월 등록신청반려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앞서 황 박사는 2010년 5월 Sooam-hES-1 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했으나, 그해 9월 질병관리본부는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황 박사는 같은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서울대법원은 상고심 선고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황 박사는 5차례 보완자료를 제출한 끝에 배아줄기세포주를 등록하게 됐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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