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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뇌물죄 적용 검토…朴 대통령ㆍ최순실 받을 형량은?
[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최 씨가 받을 형량은 ‘무기 징역’까지 가능하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서 박 대통령은 퇴임 때까지 ‘기소중지’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

검찰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대한 일부 대기업들의 거액 기금 출연과 최 씨 측에 대한 금품 제공에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최 씨는 공무원이 아닌 만큼 ‘수뢰’가 아닌 ‘제3자 뇌물수수’가 적용된다. 이는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어서 박 대통령도 뇌물죄를 적용받게 된다. 즉 박 대통령은 ‘주범’, 최 씨는 ‘공범’이 되는 셈이다. 


두 재단에 대한 기부금 납부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7개 기업 총수가 독대했으며 기부금을 낸 기업만 53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 모두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입증된 기업 대표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실제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죄의 경우 청탁과 금품 공여 의사표시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최 씨에게 구속영장 청구 때만 해도 직권남용ㆍ사기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해당 혐의로는 선고형이 최고 징역 5년에 불과하다. 반면 뇌물죄의 경우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기본이 9∼12년형이고, 가중요소가 있으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모두 헌법 정신을 유린한 사실은 확실하지만 형사적으로 구속 요건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든 것을 총괄할 실정법이 없다”면서도 “이들의 범죄 행위를 그동안 시민들에게 들이댔던 잣대로 수사하면 두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기밀유출, 강요, 협박, 사기, 대통령기록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포괄적뇌물죄, 제3자뇌물공유죄 등 하나하나 붙일 항복이 산더미”라며 “이런 죄목들은 하나하나 법정 최고형이 가능해서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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