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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움병원, 박대통령 대리처방 정황 인정…마약류 의약품 사용 위반은 없어
-차움병원 “최씨 진료기록에 ‘청’안가‘대표’ 용어 기재”

-복지부, 차움병원 대리처방 의혹 조사결과 발표 예정

-식약처, 최씨 이용한 의원 등 2곳에서 마약류 의약품 법 위반 사항 없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ㆍ최서원) 씨가 차병원그룹의 건강관리 전담인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병원 내 최 씨와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진료 기록에 허위로 기재된 흔적이 있다고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사진=123RF]

강남구 보건소의 보고에 따르면 차움병원이 개원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 씨 자매의 진료기록부 여러 곳에 박 대통령에게 대리처방을 해줬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청’, ‘안가’, ‘대표’라는 용어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움병원도 이날 이후 언론에 배포한 해명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차움병원은 “최 씨 자매의 일부 의무기록에 ‘청’, ‘안가’ 등의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당시 의무기록을 작성한 의사이자 박 대통령의 자문의로 활동한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만이 알고 있다”고 밝혔다.

차움병원은 “최 씨 자매는 최근까지 차움을 방문해 IVNT(포도당에 종합 비타민을넣은 주사제) 처방을 받았으나 이 주사제를 본인이 맞았는지 타인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대통령은 당선 이후 차움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IVNT는 건강에 문제가 될 성분이 없고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이어 “주사제의 대리 처방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중간보고만 받은 단계라 실제로 약제를 누가 수령했는지, 법적 조처를 내릴만한 수준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병원 관계자와 면담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좀 더 살펴본 후 최종 조사 결과를 보낼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차움병원이 박 대통령을 위해 주사제를 대리처방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남구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의료법상 동일 상병,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다른 대리처방은 불법이다.

불법 대리처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남구 보건소는 이날까지 최종 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할 계획이며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차움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최순실 특혜’ 병원 마약류 관리 법위반 없어=마약류 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한 것으로 알려졌던 의원과 차움병원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없고, 관리대장도 2014년 이전까지 파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최 씨가 이용한 ‘김○○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과 차움병원이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과정에 법위반 사항이 없다고 강남구 보건소가 보고해왔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이들 병원이 마약류 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중인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들 병원이 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일부 주사제를 ‘대리처방’ 해줬다는 의혹이 일자 강남구 보건소에 마약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남구 보건소는 두 의료기관이 마약류 관리대장 보관 기간을 준수했는지,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된 의약품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현행법상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대장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기록은 작성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강남구 보건소가 현행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2014년 이전 관리대장도 있는지 확인했다”며 “김○○의원은 2012년 이후, 차움병원은 개원연도인 2010년 이후 마약류 관리대장을 모두 보관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강남구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를 확인해 처방전 없이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했는지를 조사했으나 모두 법적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특별히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다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전까지 마약류 관리 위반 사항 여부를 재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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