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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통작용 모르핀의 1만배 ‘W-18’, 임시마약류 지정
-식약처, 6개 물질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ㆍ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6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6개 물질은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으로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 등이다.

특히 지정물질 중 ‘W-18’은 진통작용이 모르핀의 1만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ㆍ환각용 물질의 오ㆍ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질들은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처벌과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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