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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12일 민중총궐기 행진 막는다...'주민들에 피해' 이유
- 민노총 ‘청와대 행진’ 제한통고 이어

- 민투본 ‘청와대 포위 행진’도 제한통고 예정

- 주최측 법률 투쟁할 듯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경찰이 민주노총이 12일 민중총궐기 이후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낸 집회 신고에 대해 제한통고한 데 이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청와대 포위 행진’에 대해서도 모두 제한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잇딴 행진 허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날 집회 후 행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오는 12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4개 방향으로 행진하겠다”고 낸 집회 신고에 대해 “‘주요도로의 교통소통’ 을 이유로 오후 중 제한통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민노총이 시청광장에서 광화문과 경복궁역을 거쳐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에 대해 “행진은 세종대왕상까지만 가능하다”고 제한통고를 해 사실상 집회 이후 민중총궐기와 관련된 행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진설명=12일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50만~100만명의 시민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사실상 관련 행진을 원천 차단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촛불집회 당시 행진하는 집회 참가자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최소 50만명에서 최대 100만명의 시민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역시 일시 최대 인원 17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투쟁본부 측이 신고한 행진 방향은 총 4개다. 첫번째 그룹은 서울시청광장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진출해 금호아트홀을 거쳐 내자로터리로 돌아온다. 두번째 그룹은 정동길을 거쳐 포시즌호텔을 지나 적선로터리를 거쳐 내자로터리로 이동한다. 세번째 그룹은 서울광장에서 을지로입구역을 지나 종로 1가를 거쳐 내자로터리로 모인다. 마지막 그룹은 한국은행을 거쳐 을지로 2가와 종로 2가 방향으로 이동해 내자 로터리로 합류한다. 경찰은 각각 방향의 행진을 종각역과 새문안로주상복합빌딩, 새문안로 KB국민은행 지점 등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통고가 유성범대위 측이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300여명이 오체투지를 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낸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한 경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직후에 결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범대위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7일부터 비슷한 시위가 있었지만 큰 혼란이 없었다”며 “일부 교통 불편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5일 열린 촛불집회 행진 금지통고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민중총궐기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앞서 민주노총 측은 청와대 방면 행진 제한통고를 받자 “민중총궐기 측이 낸 행진에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경찰이 계속 제한통고나 금지통고를 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이번에는 또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제한통고 취소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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