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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핀테크·원격의료 육성…정부 과감한 규제완화 필요”
한경연 ‘신성장 산업…’ 보고서

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산업을 육성하려면 규제프리존과 사후규제 방식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9일 ‘신(新)성장 산업 한ㆍ중 비교 시리즈 : 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분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인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등 선도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드론산업을 선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드론 제조사인 DJI는 세계 민간용 드론시장의 70%를 장악하는 등 현재 글로벌 드론산업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DJI는 매출이 2010년 300만 위안(약 44만 달러)에서 2014년 28억 위안(약 4억2000만 달러)으로 100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지난 4년간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또 2015년엔 세계 최초로 드론산업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오철 상명대 교수는 “이처럼 중국이 빠른 속도로 드론산업을 선점한 것은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중국 정부가 드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선(先)허용ㆍ후(後)보완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기술수용적인 정책 방향을 유지해왔다”며 “기술 경쟁력은 갖추고 있지만, 융합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로 인해 경쟁에서 뒤처지는 우리나라와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비(非)금융사의 핀테크 금융산업 진입을 허용하는 등 실험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중국의 핀테크 금융산업 거래금액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 4433억 달러(원화 약 497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초기 핀테크 업무 영역은 지급결제(payment) 서비스였으나 최근에는 대출, 투자 중개, 개인자산관리,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업의 고유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은행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예외 규정을 통해 비금융사의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를 허용했다”며, “중국 정부의 열린 접근법이 핀테크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규제에 묶여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마저 요원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카카오은행(카카오)’과 ‘케이뱅크(KT)’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가 내려졌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사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확실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중국은 2009년부터 의료개혁의 핵심적 사업으로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찬우 서원대 교수는 “중국은 원격의료 시행 이전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도입에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격의료 시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사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도 과감히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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