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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강 스타강사 ‘삽자루’…이투스에 126억 배상
[헤럴드경제]‘삽자루’로 알려진 강사 우형철 씨가 인강업체 이투스에 126억여 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8부는 인터넷강의 업체 이투스교육이 강사 우형철(별명 삽자루)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투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투스는 우씨와 강의 독점 판매와 관련해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20억 원, 50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씨는 지난해 5월 이투스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한 댓글 홍보나 검색순위 조작 등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우씨는 2014년 댓글알바 등 불법 마케팅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클린인강협의회’를 추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썼다거나 타 강사를 비방한다는 제보 글이 클린인강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우씨에게 계약 시 받은 금액 중 20억 원과 위약금 70억 원, 영업손실액 36억여 원까지 총 126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씨가 “이투스가 수강생으로 위장한 블로거를 고용해 홍보성 글을 반복 게재했고, 우씨 이름을 노출하며 불법 키워드 광고도 했다”며 이투스가 계약을 먼저 위반해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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