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한 좌파성향의 법외노조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국선언과 관련, 4일 “시국선언문을 검토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소속 시도교육감에) 징계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교사 2만4000여 명이 참여했다.
전교조 시국선언 홍보문구. [출처=전교조 홈페이지] |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도 올해 스승의 날 표창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일부는 퇴직교원 훈포장 수여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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