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순실 구속] 崔 씨 변호인 “법원 결정에 승복, 혐의 인정 아냐” 무슨 뜻?
- 이경재 변호사 “부인하는 것도 피의자의권리”



[헤럴드경제=법조팀] ‘비선실세’ 등 각종 의혹으로 구속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 측이 “구속 결정에는 승복한다”며 “앞으로 수사에 적극 응해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67) 변호사는 직권남용 공범 및 사기미수 혐의로 최씨가 구속된 이튿날인 4일 오전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사진=헤럴드경제DB]

이 변호사는 ”구속 결정에 승복한다고 혐의를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수사에 적극 응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변호사는 최 씨의 건강 논란과 관련 ”건강 문제는 교정기관과 검찰에 맡겨져 있다. (최 씨가) 심리적으로 불안정 하기 때문에 오늘 접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씨와 자신에게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을 의식한 듯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을 변호한다고 비난을 받고 여러모로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 변호인이 여론 압박을 받아 변론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마치 이런 것을 변론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 씨의 혐의 부인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것도 피의자의 권리이며 부인한다고 더 나쁘다고 하면 ‘원님재판’이 아니냐. 진술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고 검찰은 과학적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라”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