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마라톤에는 내준 세종대로, 박근혜 퇴진 집회에는 못 내준다?
경찰 “세종대로 주요도로라 교통 방해”

대체 루트 제안 여부에는 ‘묵묵부답’

3월 마라톤 대회 이유로 통제한 바 있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오는 5일로 예정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 촛불집회에 대해 “세종대로 행진을 허용할 수없다”며 도로 점용 금지통고를 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5일 예정된 주말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종로와 을지로 방면으로 거리 행진하는 것을 금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입장을 4일 중 주최측에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총궐기투쟁본부 등 시민단체는 5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박근혜 2차 법국민행동’문화제를 개최하고 광화문 우체국에서 종로와 을지로 방향으로 각각 행진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한 바 있다. 신고된 집회 참여인원은 약 4만여명이다.

경찰이 내건 금지통고 사유는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 루트인 세종대로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로 지정돼 있어 교통 유지를 위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찰의 방침은 마라톤 등 다른 행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 5월 22일 열린 서울국제우먼스하프마라톤 대회를 이유로 세종대로와 청계천로 난계로 등 서울일대 도로 21.0975㎞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한 바 있다.

집회 당일에도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리는 ‘제 3회 서울김장문화제’ 행사 관계로 세종대로와 무교로등 일대의 교통을 순차적으로 통제하기로 발표한 바 있어 이번 금지통고가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경찰이 마구잡이 식으로 집회와 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다. 있다. 지난 3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등을 요구하며 여야 각 정당 당사와 마포대교를 순회하는 행진을 하기 위해 낸 집회 신고서를 내자 서울경찰청은 마포대교가 시행령상 주요 도로로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심한곳이라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한 방있다. 그러나 서장연이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서장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