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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검 승부는 지금부터…檢, 최순실 뇌물죄등 추가못하면 역풍
영장발부로 최장 20일 시간확보
형량 가벼운 직권남용만 적용
추가기소 실패땐 봐주기 논란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비선실세 ‘몸통’으로 지목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 구속에 성공하면서 최장 20일의 수사 시간을 확보했다. 하지만 형량이 비교적 가벼운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만 적용돼 있어 의혹을 규명하려는 검찰과 이를 부인하는 최 씨 측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데다 정치권 압박 수위도 연일 높아지고 있어 만약 검찰이 뇌물죄 등 추가 혐의 입증에 실패한다면 ‘봐주기 논란’ 등 대대적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3일 밤 최 씨를 구속했다. 최 씨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전격 귀국한 지 나흘 만이다. 이날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최 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로선 첫 고비는 넘었지만 제3자 뇌물죄의 적용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직권남용죄의 최대 형량이 5년인 반면, 뇌물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수뢰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진다. 이러한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돈을 건넨 당사자인 주요 기업 관계자들은 대부분 “부정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며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 여부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서 공범으로 처지가 바뀔 수 있어 ‘기업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확보와 더불어 구체적인 물증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투트랙 전략’으로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최 씨와의 관계를 인정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최 씨 재단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편 최 씨의 주요 혐의로 거론됐던 횡령ㆍ배임 혐의가 입증될 지도 관심사다. 최 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더블루K 등을 통해 두 재단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지만 검찰은 일단 이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최 씨가 정부 문서 유출 등 전반적인 국정 농단 의혹과 딸인 정유라(20) 씨의 이대 부정 입학ㆍ특혜 의혹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밝혀질 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검찰 압박 수위는 연일 고조되는 상황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최 씨에게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검찰의 뇌물죄 적용을 누락한 것은 꼬리자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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