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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구속] 쇠고랑 찬 비선실세…국정농단 檢 수사 본격화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일 긴급체포한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외교·안보 기밀 등이 담긴 정부 문서 유출, 딸 정유라(20) 씨의 부정 입학 등 여러 범죄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신병 확보 가능성이 가장 큰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최 씨는 기금 모금 당시 기업들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자신이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좌지우지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스포츠재단이 ‘형제의 난’ 이후 검찰 내사설이 파다했던 롯데그룹을 상대로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뒤에서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밖에도 최씨는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렌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수석이 개입하도록 해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대행 계약을 맺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최 씨 측은 “안 수석과 모르는 사이”라면서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정농단 관련 제기된 주요 의혹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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