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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씨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공모 관계 놓고 다퉈”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공모여부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3일 오후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또 소명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사기미수 혐의는 제가 보기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실질심사를 받을 만한 건강 상태”라며 “최 씨가 나름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부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구속여부 결정이 가장 중대한 과제”라며 “법원이 검찰 변호인 등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최순실 씨는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800억여원을 출연하도록 대기업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K스포츠 재단을 위해 롯데그룹에 70억원 출연을 추가 요구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 부분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만 검찰은 최 씨를 공무원인 안 전 수석의 공범으로 보고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 씨 소유의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선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 씨는 이밖에도 청와대 문건유출부터 정부ㆍ공공기관 인사개입, 딸 정유라(20)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까지 여러 의혹에 걸쳐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제기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분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향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최 씨의 구속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한 판사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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