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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내년 1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내년 1월부터 민간업체가 보유한 자동차를 시간단위로 빌릴 수 있는‘카 셰어링(Car Sharing)’서비스가 용인시에서 처음 시행된다.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행키로 하고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국카쉐어링 카썸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카쉐어링 카썸 컨소시엄은 앞으로 시스템 개발과 운영, 차량제공, 회원 모집 등을 수행하고, 용인시에서는 시청과 처인‧수지‧기흥 3개 구청 등 4곳을 카셰어링 주차장으로 제공하게 된다.

업체는 우선 경차 5대를 카셰어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용료는 10분당 1000원에 1㎞당 170원의 시간‧거리 병산요금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대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서비스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본인이 원하는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예약해 사용하고 반납하면 된다.



정찬민 시장은 “카셰어링이 교통량 감축은 물론 주차난 완화, 대기오염 감소, 에너지 절약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실시한 뒤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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