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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진, 재산 명세표 낸다"...임우재와 이혼소송 위해
[헤럴드경제]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이 사장이 재산명세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는 3일 오후 5시30분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재판부가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2일로 지정했다”며 “2주 안에 이 사장이 재산 명세표를 내면 임 고문 측이 이에 관한 의견을 다음 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재산 내역을 조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기본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임 고문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향후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례상 법원은 부부가 결혼 기간에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천억원 규모라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은 재산 대부분이 결혼 전 취득한 주식인 만큼 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않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장 측은 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1심을 취소한 수원지법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고 시한은 이달 9일이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1조원대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가사소송법 제22조는 부부가 함께 살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재판하고, 별거 중이라도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그 주소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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