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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신고하겠다” 협박까지 한 보험사기 화물차기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만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타낸 화물차 운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화물차와 승용차를 끌고 수도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김 씨는 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돌진해 들이받았다.
[사진=123rf]

억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김 씨는 상대방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을 이용해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상대방을 협박한 김 씨는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 합의를 받아냈다. 보험 합의를 한 그는 아프다는 거짓말을 하며 한의원에 장기 입원했다.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18번에 걸쳐 5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사고를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를 내면서도 상대방을 협박해 합의금을 받고 41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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