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있지만…법조·학계선 “수사 불가피”
金법무 “진상규명 따라 수사 검토”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정치권과 여론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사진> 직접 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검찰 수사 상황과 박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초유의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모금 상황을 수시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러한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의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꼬리인 최순실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진상규명에 따라 수사 필요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수사에는 강제 수사가 있고, 강제 없이 임의적으로 하는 수사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학계 대부분은 대통령에 대해 강제적으로 진실을 들을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쪽이 다수설”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박 대통령 본인이 조사에 응할 의사만 보이면 언제든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박계 중진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이 대통령 재직 중에 수사를 한다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다”며 “대통령이 바뀌고 공소제기를 한다고 해도 그때 지금했던 수사를 신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지금부터 공식적인 수사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증거나 자료들을 잘 수집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대통령 퇴임 이후에 소추할 때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대근ㆍ고도예 기자/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