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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상공인 육성 대책 추진…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 발표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유도,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 생업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개최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현 정부 들어 본격 추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해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게 보다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한 과당경쟁 방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울 육성해 산업 생태계 내 사회ㆍ경제적 비중을 강화하는 한편,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과 함께 임차상인과 건물주 등 상권주체가 상호합의로 상권을 개발하는 자율상권 육성 등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은 2014년 말 기준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 개), 종사자의 37.9%(605만 명)를 차지하는 서민경제의 근간이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그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역량 강화 및 생업안전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창업단계에선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 및 과밀업종 창업자 페널티 부과, 청년 소상공인 창업대학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해외진출 촉진 등이 추진된다. 성장단계에선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 및 우대 지원, 영세 온라인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확대,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정을 통한 골목슈퍼 육성 등이 이뤄진다. 퇴로단계에선 희망리턴 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등 퇴로 지원, 소상공인 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이 확충된다. 소공인 위해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 신설, 소공인 기술교육훈련기관 신설 등 지원을 강화하고, 과 전통시장을 위해 특성화 육성 및 관광객 유입 촉진 정책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상권의 주체가 상권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하고 전통시장 및 임차상인 권리 보호 등에 나선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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