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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자율주행차 15개 성능지침 제시…생활 보호·사이버 보안 가장 눈길
국내도 “법률적 보완 필요” 제기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자는 개인 생체 정보나 형태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미국 연방 자율주행차 성능지침)

현대ㆍ기아차가 차량간 정보 교환을 통해 기초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커넥티트카의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ccOS(Connected Car Operating System) 개발 전략을 지난달 31일 공개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내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이슈와 논점(제1217호)‘에서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 제도 변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9월 미 연방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자동차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기관인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제시한 15가지 항목의 자율주행차 성능지침을 소개했다.

자율주행차 성능지침 항목 중에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사생활 보호’와 ‘사이버 보안’ 항목이다. 자율주행차는 수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인데, 개인 생체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조사는 보안 관련 프로그램과 평가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이 정보는 동일 산업 분야 내에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차의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시스템 오작동이나 정지, 교통사고 등의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자율주행이 어려운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사고시 승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충돌 성능’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겪게 되는 윤리적인 부분도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즉 사람이 운전 중에 여러 가지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처럼 사고 위험시 어떻게 승객과 주변을 보호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별 대응전략이나 프로그램을 정부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난해 8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및 시험 운영 근거가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마련됐고, 세부 사항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담았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법률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자율주행차가 사회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만큼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제화 과정이 일반적 경우보다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입법 논의가 자율주행차의 구체적 운행 요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넘어 운전자의 사생활 보호나 디지털 보안과 관련한 입법 사항에 대해서도 구조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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