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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법적으로는 무슨 죄?...국정농단은 주범은 아닌 공범 유력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ㆍ사진) 씨가 지난 밤 11시 57분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드러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최 씨의 혐의는 10여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3갈래로 압축된다. 검찰은 ▷미르, 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및 기금 유용 의혹 ▷대통령 연설문 등 정부 기밀문건을 열람한 의혹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 씨는 대기업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가 승인 없이 기금을 끌어 모았다면 그 자체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법’에 저촉된다. 모은 기금을 ‘비덱’ 등 독일 자회사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더해진다. 재단 기금을 딸 정유라(20) 씨의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다면 횡령ㆍ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 씨가 후원금을 모으는 과정에 대통령 등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될 수 있다. 제3자 뇌물수수죄란 공무원과 공범이 타인(혹은 법인)을 내세워 경제적 이득을 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 경우 청와대 인사는 ‘제3자 뇌물수수죄’의 주범, 최 씨는 공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받아본 최 씨의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다는 분석이 짙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최 씨가 받아본 문건이 ‘완성된 원본’이 아니라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적용이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은 판례에서 ‘완성된 대통령기록물 원본’을 유출한 경우만 위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전·현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만큼 최 씨는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등에 관여했다면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위계를 이용해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최 씨가 과거 딸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교사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하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뇌물공여죄도 적용된다.

일각에선 검찰이 미르ㆍK재단 강제모금에 뇌물 혐의를 캐고 있으며, 여러가지 혐의를 적용하면 최 씨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최 씨 모녀가 독일에서 구입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도 살피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증여세 탈루 등 최 씨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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