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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소환] 檢 “긴급체포 배제하지 않고 있다”…최씨 아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검찰이 31일 ‘비선 실세’ 핵심으로 지목받는 최순실(60) 씨를 전격 소환한 가운데 최 씨를 긴급체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출석한 최 씨를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을 비롯해 개인 회사를 통한 기금 횡령ㆍ유용, 청와대 문서 유출 등 국정농단 등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긴급체포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최 씨 아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특혜를 받고 근무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 씨가) 절대 아들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저희도 즉시 전 남편과 최 씨의 등본을 확인했는데 아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설명=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31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들어서면서 울먹이고 있다. 사진=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최 씨 변호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의 됐던 최 씨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이상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본인도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비교적 조사를 잘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 최 씨가 검찰 출석 전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데다 심리적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긴급체포를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최 씨를 그냥 돌려보낼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한편 최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입장하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울먹인 뒤 “국민여러분 용서해주십시요”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10여 가지에 달하는 혐의에 대해 밤늦게까지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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